글번호
89029

2024-1학기 군 복무 학점인정 신청 안내

작성자
이현정
작성일
2024.03.04.
수정일
2024.03.04.
조회수
220

2024학년도 1학기 군 복무 중 취득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 안내해 드리오니 대상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관련 학점을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1. 학점인정

 가대상 : 2024-1학기 재학생(e-MU, P-TECH,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)

     ※ 졸업 유보자의 경우,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만 인정학점 신청 가능

 나. 범위 : 육/해/공군, 해병, 의무경찰, 사회복무요원 (산업기능요원은 미포함)

 다. 인정학점 : 최대 6학점/학기, 최대 12학점/재학기간, 교양학점으로 인정

 . 자격 및 인정범위

구분

신청자격

취득 가능 학점

① 군 복무 경험

   (2019. 3. 1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)

우리대학 입학 후

군 입대를 하고

재학기간 중 군 복무 완료자

※ 군 복무 완료 또는 복무 중에 우리대학 입학자는 대상에서 제외함 

 복무기간 1년 미만 : 1학점

 복무기간 1년 이상 : 2학점

② 군 교육훈련

군 교육훈련기관의 취득학점 인정

③  복무 중 원격강좌

우리대학 입학 후 군 복무 완료자

 우리대학 군 e-러닝 교과목별 1학점 


마. 인정절차

신청서 및 증빙서류

제출

지도교수/학과장 승인 후

학점인정 정보 입력

학사데이터

연동

학생 → 학과사무실

학과사무실

교무팀


2. 학점인정 신청

 가. 신청기간 : 2024. 3. 4(월) ~ 3. 8(금)

 나. 제출서류

구분

공통서류

제출서류

 ① 군 복무 경험

군 복무 중 취득학점 

서[첨부파일]

 육/해/공군, 해병대 : 군 경력증명서

사회복무요원 : 경력증명서(학점인정 신청용)

 의무경찰 : 복무확인서

 ② 군 교육 훈련

군 교육훈련 학점인정서

 (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 발급)

 ③ 군 복무 중 원격강좌

성적 결과 확인서

(나라사랑포털 군 e러닝 발급)

※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는 지도교수, 학과장, 학생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

 다. 제출처 : 각 학과 사무실


3. 안내사항

  ○ 인정학점은 평균평점 산출시 미반영되면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("종합정보시스템-학적-학적관리-학적기초조회"에서 확인 가능)

   수강신청시 최소/최대학점에 미포함

   휴학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복학 후에 신청 가능, 단        기존 신청 내용이 삭제 처리됨

  ○ /해/공군, 해병대 전역자는 "군 경력 증명서"만 제출 가능 함(병적증명서 제출 불가)

   사회복무요원은 "경력증명서(학점인정 신청용)"만 제출 가능함(병적증명서 제출 불가)

   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은 학기별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(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신청)

  ○ 학과 제출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(스캔, 사진촬영 출력서류 등은 미인정)


4. 서류 발급기관 안내

구분

제출서류

발급기관

육/해/공군, 해병대

군 경력 증명서

 국방부 홈페이지 민원신청

 주민센터

사회복무요원

경력증명서(학점인정 신청용)

병무청 홈페이지

(민원신청-사회복무-경력증명서 발급(학점인정 신청용))

의무경찰

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

 경찰 민원포털

 정부 24

공통

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
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

군 복무 중 원격강좌 성적 결과 확인서

 나라사랑포털


5. 문의처

 ㅇ 교무팀 학점인정 담당자 : 032-870-2644


붙임.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