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출석인정을 안내합니다. 서류 확인하여 제출 바랍니다.
1. 출결관리
대상자 |
확진자 |
제출서류 |
공결일 |
비고(예시) |
확진자 |
신속항원검사/ PCR검사 |
1. 출석인정원 |
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출석인정 |
3/1 검체 채취일(양성) 시 3/7일까지 출석인정 |
* 격리통지서는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온라인 발급 가능 (자세한 내용은 발급기관 확인)